서울시가 안중근 의사 관련 유물 5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·등록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1910년 이토 히로부미 사살 관련 공판 자료 2점을 국가 등록문화재로, 안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을 보물로 등록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 자료는 당시 일본의 신문 기자가 중국 뤼순 법원에서 열린 제4회 공판 장면을 스케치한 그림 2점과 이때 받은 재판 방청권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자료는 일본인 기자의 후손이 지난 2016년 안중근 의사 숭모회에 기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당시 공판의 정확한 상황과 재판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현존하는 유일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중근 의사의 유묵 3점은 재판과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인 안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쓴 것으로, 모두 좌측 하단에 단지동맹 때 약지를 자른 안 의사의 왼손 장인이 찍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유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조사·심의를 거쳤으며, 문화재의 최종 등록 여부는 문화재청이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2111020572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